기출 판례

2012. 8. 30. 선고대법원 2010도13694

교사범기출 2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직무유기·증거은닉교사·범인도피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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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받는 사람이 게임장 등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

쟁점
게임장·오락실 종업원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가?
결론
원칙적으로 범인도피죄 불성립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실제로는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종업원인데도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죄를 저지르려는 결의가 있었다면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시험 포인트

  • 1종업원이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는 행위: 원칙적으로 범인도피죄 불성립
  • 2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죄의 결의가 있으면 교사범 불성립
  • 3'허위로 진술하면 언제나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지문에 주의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

[2]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3]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죄의 결의가 있는 경우, 교사범의 성립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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