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4. 3. 13. 선고대법원 2013도12507

탄핵증거기출 4회

수사·증거 › 증명력·죄명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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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면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

쟁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결론
임의로 작성된 경우 탄핵증거로 사용 가능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내용 부인으로 증거능력 없는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 작성이면 탄핵증거로 사용 가능
  • 2'임의로 작성되었더라도 탄핵증거로 쓸 수 없다'는 틀린 지문
  • 3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능력 불요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형사책임

[2]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3]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성의 인식’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4]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5]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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