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4. 7. 24. 선고대법원 2014도6206

인과관계기출 15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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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에 급하게 끼어들어 정차했다가 뒤차들의 연쇄추돌로 사상자가 났다면, 정차한 사람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한다.

쟁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정차한 행위와 뒤따르던 차량들의 연쇄추돌 사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있는가?
결론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 성립
형법 제188조의 교통방해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행위 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교통방해가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이 끼어들었어도, 그런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다른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나 안전거리를 완전히 지키지 않을 수 있음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시험 포인트

  • 1교통방해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 상당인과관계 + 결과 예견가능성 필요
  • 2제3자의 과실이 개재되어도 통상 예견 가능하면 상당인과관계 인정
  • 3교통방해 행위가 사상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 없음 (틀린 지문 유형)
  • 4고속도로 1차로 정차 후 연쇄추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 인정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및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死傷)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1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피고인은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 습관·행태 등에 비추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상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케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정차행위와 乙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X

    고속도로 1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피고인은 뒤차 운전자들이 주의의무를 완전히 다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뒤차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었더라도 정차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1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피고인은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 습관·행태 등에 비추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상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7. 24. 2014도6206)

    26년 해경 3차 수사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교통방해치사상죄의 경우 교통방해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더라도 그 죄가 성립한다.

    X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2014도6206)

    18년 해경 승진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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