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4. 9. 25. 선고대법원 2014도8984

친족상도례기출 4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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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등록명의자)

[2]형법상 ‘절취’의 의미 /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 중 어느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는다.

    X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정한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간에 같은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단지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9. 25. 2014도8984)

    20년 해경 승진(경위)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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