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21. 11. 11. 선고대법원 2021도9855

각론 종합기출 3회

형법 각론 › 종합·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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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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