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59. 7. 31. 선고대법원 4292형상308

살인의 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국가보안법위반,간첩미수,살인예비

…

판시사항

간첩이 불특정의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를 당하게 될 위급한 때의 방어를 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한 것을 부당히 살인예비죄로 처단한 실례

판결요지

살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한 살인 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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