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남녀가 사실상 동거하는 관계에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더라도, 그 남자와 영아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비속의 관계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영아를 살해한 행위에 대하여 존속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사건 69도2285 가.살인, 나. 의료법 위반, 다.사체유기 피고인,상고인 가,나,다 변호인 변호사 ***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69.11.13. 선고 69노568 판결 판결선고 19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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