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77. 6. 28. 선고대법원 77도251

예비·음모기출 3회

형법 총론 › 미수론·죄명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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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만 있고 그 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죄형법정주의상 예비·음모를 처벌할 수 없다.

쟁점
예비·음모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는가?
결론
처벌 불가 (형 규정 없으면 죄형법정주의 위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예비음모는 처벌한다고만 규정할 뿐 그 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예비음모를 처벌할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어도 그 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처벌 불가
  • 2예비와 미수는 처벌규정만 있으면 되고 구체적 법정형은 필요 없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 3근거는 죄형법정주의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그 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처벌가능 여부

판결요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에 동법 제5조 제1항의 예비음모는 이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위 예비음모를 처벌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예비와 미수는 각각 형법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규정될 필요는 없다.

    X

    미수범은 기수범의 형을 기준으로 처벌하므로 각칙에 미수범 처벌규정만 있으면 되지만, 예비·음모는 처벌규정과 함께 그 형까지 정해져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에 동법 제5조 제1항의 예비음모는 이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위 예비음모를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77. 6. 28. 77도251).

    26년 해경 3차 경위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예비와 미수는 각각 형법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규정될 필요는 없다.

    X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에 동법 제5조 제1항의 예비음모는 이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위 예비음모를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77. 6. 28. 77도251)

    14년 변시 · 2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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