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79. 6. 12. 선고대법원 79도792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기출 6회

수사·증거 › 압수·수색·검증·죄명 사문서변조교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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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형사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및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증거보전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수사이전 단계를 내사라 하는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X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 준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피내사자에 대한 보호는 해석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예: 피내사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79. 6. 12. 79도792).

    18년 해경 승진(경위)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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