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3. 4. 26. 선고대법원 83도524

살인의 죄기출 6회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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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달리하여 상해한 경우의 죄수 나. 상고심에 이르러 성년이 된 경우와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적부

판결요지

가.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원심판결선고후 상고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하여 부정기형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면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X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상해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다르면 피해자별로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하고,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4. 26. 83도524).

    26년 해경 3차 수사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나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개의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X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4. 26. 83도524) / 실체적 경합 (검거하려고 쫒아 오는 피해자 1 얼굴을 수도 파이프로 때리고, 면도칼을 휘둘려 상해를 입힌 행위와, 피해자2에게 면도칼로 상해를 입한 행위는 비록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저지른 소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3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위반)를 구성한다. [25년 경찰2차]

    25년 해경 1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3.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면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X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3. 4. 26. 83도524)

    17년 경찰 1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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