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4. 9. 25. 선고대법원 84도1646

공소제기 후의 수사기출 5회

수사·증거·죄명 사기

…

판시사항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피의자신문은 그 대상자를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어,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X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84.9.25. 84도1646]

    25년 해경학과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각 인용 판례 당시의 구법을 기준으로 할 때,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당해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조서가 기소된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에 비추어 그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X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9. 25. 84도1646).

    18년 변시 (지문 수정)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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