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4. 7. 24. 선고대법원 84도832

미수론 종합기출 3회

형법 총론 › 미수론·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외환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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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포탈하려는 뜻으로 선박을 이용해 물품을 영해 안에 들여오면 그때 관세포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쟁점
관세를 포탈할 뜻으로 선박에 실은 물품을 영해 안으로 반입했다면 양륙하기 전이라도 관세포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가?
결론
영해 내 반입 시 실행의 착수 인정
관세를 포탈할 범의로 선박을 이용해 물품을 영해 안에 반입하면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양육하는 행위나 그에 밀접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금 기타 귀금속의 밀수입은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령으로 처단하며 관세법 제137조, 제18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영해 내 반입 시
  • 2양륙(양육) 행위나 그에 밀접한 행위까지 요하지 않음
  • 3'영해 내 반입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틀린 지문
  • 4금·귀금속 밀수입: 외국환관리법령 적용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가. 관세포탈의 실행의 착수시기 나. 금 기타 귀금속 밀수행위에 적용할 법률(=외국환관리법)

판결요지

가.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내에 반입한 때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양육하는 행위 또는 그에 밀접한 행위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금 기타 귀금속을 밀수입하는 소위는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하고관세법 제137조,제181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X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내에 반입한 때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양육하는 행위 또는 그에 밀접한 행위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7. 24. 84도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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