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5. 7. 9. 선고대법원 85도1109

결과적 가중범기출 1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강도상해

…

판시사항

피해자들의 부상이 강도를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생긴 경우와 강도상해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도주하는 강도를 체포하기 위해 위에서 덮쳐 오른손으로 목을 잡고, 왼손으로 앞부분을 잡는 순간 강도가 들고 있던 벽돌에 끼어 있는 철사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거나 또는 도망하려는 공범을 뒤에서 양팔로 목을 감싸잡고 내려오다 같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위 부상들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체포행위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입은 상처이어서 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타인의 주거지에 방화하였는데 위 주거지에 거주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진화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안면부 등에 화상을 입은 경우

    X

    피해자가 불을 끄려고 스스로 적극적인 진화작업에 나섰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 그 상해는 방화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방화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내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도를 체포하려던 피해자가 적극적 체포행위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입은 상처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를 부정한 판례(대법원 1985. 7. 9. 85도1109)도 같은 취지이다.

    18년 해경 승진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같은 단원의 판례 · 결과적 가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