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는 것을 피해자가 목격하고서도 만류하지 않은 경우, 절도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형법 총론 › 위법성론·죄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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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는 것을 피해자가 목격하고서도 만류하지 않은 경우, 절도죄의 성부
피고인이 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甲이 동거중인 A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는 것을 A가 목격 하고서도 만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거중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11.26. 85도1487) / 구성요건 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