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6. 8. 19. 선고대법원 86도1073

공소제기의 방식기출 1회

공소제기·죄명 살인,사체유기

…

판시사항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개괄적으로 판시하는 것의 적부

판결요지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한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은 1984.9.10. 10:00경이 지난 이후 피해자 최현식을 부산시내 장소불상 노상에서 만나 함께 있던중 그 시간부터 같은날 06:00경까지 동안의 시간불상경 부산 또는 경남 김해 일원의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고 범죄사실을 판시하였더라도 범죄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살인죄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개괄적으로 설시하였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X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한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은 … 시간불상경 부산 또는 경남 김해 일원의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고 범죄사실을 판시하였더라도 범죄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8. 19. 86도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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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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