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6. 10. 28. 선고대법원 86도1406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기출 5회

형법 총론 › 책임론·죄명 무단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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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당번병이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무단이탈 행위와 위 법성

판결요지

소속 중대장의 당번병이 근무시간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 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을 관사를 떠나서까지 시키는 일을 해오던 중 사건당일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중 중대장과 함께 외출나간 그 처로부터 24:00경 비가 오고 밤이 늦어 혼자 귀가할 수 없으니 관사로부터 1.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그 지점까지 나가 동인을 마중하여 그 다음날 01:00경 귀가하였다면 위와 같은 당번병의 관사이탈 행위는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위 사례는 오상방위에 해당하며, 판례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

    X

    위 사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오인한 오상방위에 해당하는데, 판례는 이러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위와 같은 당번병의 관사이탈 행위는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86. 10. 28. 86도1406)

    21년 해경 승진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오상방위의 사례로서 판례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

    X

    오상방위 사례인 점은 맞으나, 판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예컨대 당번병이 임무범위 내의 일로 오인하고 관사를 이탈한 사안에서 판례는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법원 1986. 10. 28. 86도1406)

    18년 국가직 9급 · 4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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