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두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열었다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형법 총론 › 미수론·죄명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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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두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열었다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