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위조문서 자체만으로 명의인의 동의나 승낙없이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되는지 여부 나. 증거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다. 위조문서를 교부받은 자가 복사. 인증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가. 매매계약서 중 일부기재가 위조되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조된 매매계약서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의 동의나 승낙없이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로 되지 아니한다. 나. 증거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다.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변호사가 복사본을 작성하여 원본과 동일한 문서임을 인증한 다음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조문서행사죄는 성립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