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소정 '공소사실의 자백'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공판·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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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소정 '공소사실의 자백'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