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1. 5. 14. 선고대법원 91도580

결과적 가중범기출 1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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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해 및 폭행의 기회에 공범중 1인이 살인행위를 한 경우의 다른 공범의 죄책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공범 중 1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피고인이 살인행위를 공모하거나 공범의 살인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살인죄의 죄책은 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서로 인식이 있었고 예견이 가능한 공범의 가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초래된 이상, 상해치사죄의 죄책은 면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甲과 乙이 A에 대한 상해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함께 A에 대한 신체침해행위를 하는 기회에 甲이 A를 살해한 경우, 乙이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乙은 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X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공범 중 1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피고인이 살인행위를 공모하거나 공범의 살인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살인죄의 죄책은 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서로 인식이 있었고 예견이 가능한 공범의 가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초래된 이상, 상해치사죄의 죄책은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5. 14. 91도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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