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2. 8. 18. 선고대법원 92도1425

책임능력기출 3회

형법 총론 › 책임론·죄명 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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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자는 범행 과정의 의식이 정상인처럼 보여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일 여지가 있다.

쟁점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자의 범행 당시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는가?
결론
심신미약으로 볼 여지 있음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정신병·정신박약 등 생물학적 요소와 이로 인해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다는 심리학적 요소를 모두 요구한다. 따라서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별능력과 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은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정신질환과 연관될 수 있어, 의식상태가 정상인 같아 보여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

시험 포인트

  • 1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정신적 장애)와 심리학적 요소(판별·통제능력 결여 또는 감소)를 모두 갖추어야 함
  • 2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 아님
  • 3고정적 정신질환은 의식상태가 정상인 같아 보여도 심신미약 여지 있음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한 요소 및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을 가진 자가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지만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판결요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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