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탄핵증거의 증명력
[2]싸움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1]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수사·증거 › 증명력·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폭행
쉽게 보기
탄핵증거는 진술의 믿음을 깎는 데만 쓸 수 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못 쓰며, 싸움 중의 서로 때리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1]탄핵증거의 증명력
[2]싸움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부(소극)
[1]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지만, 범죄사실 또는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도 허용된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9.6. 95도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