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6. 9. 6. 선고대법원 95도2945

탄핵증거기출 4회

수사·증거 › 증명력·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폭행

쉽게 보기

탄핵증거는 진술의 믿음을 깎는 데만 쓸 수 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못 쓰며, 싸움 중의 서로 때리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쟁점
탄핵증거를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서로 싸우는 중에 한 구타에 정당방위가 성립하는가?
결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인정에 사용 불가, 싸움 중 구타는 정당방위 불성립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라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싸움처럼 서로 맞붙은 상호투쟁 중에 한 구타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을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탄핵증거 =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는 용도, 범죄사실·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는 불가
  • 2'탄핵증거도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 허용된다'는 틀린 지문
  • 3싸움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의 구타는 정당방위 불성립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탄핵증거의 증명력

[2]싸움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1]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지만, 범죄사실 또는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도 허용된다.

    X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9.6. 95도2945)

    20년 경찰 1차, 20년 경찰 채용 1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

같은 단원의 판례 · 탄핵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