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8. 2. 13. 선고대법원 97도2922

유가증권·인지와 우표기출 6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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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유가증권은 위조된 원본이고, 복사기로 복사한 사본은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에 전자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사본도 포함되는가?
결론
사본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유가증권이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한다.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객체는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
  • 2전자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사본은 포함 ✕
  • 3'원본뿐 아니라 사본도 포함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의미

판결요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포함된다.

    X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2.13. 97도2922)

    23년 경찰 1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포함된다.

    X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2. 13. 97도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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