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전자복사기를 사용해 복사한 유가증권 사본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로 작성된 주권
㉣리프트 탑승권
㉤정기예탁금증서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리프트탑승권이나 일반인이 진짜로 믿을 만한 주권은 유가증권이지만, 신용카드·복사본·정기예탁금증서는 아니다.
㉠(X) 유가증권이 아니다.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7. 9. 99도857)
㉡(X) 유가증권이 아니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2. 13. 97도2922)
㉢(O) 유가증권이다.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8. 24. 2001도2832) 형법 제19장 소정의 유가증권은 실체법상 유효한 유가증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요건 결여등 사유로서 실체법상으로는 무효한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유한 유가증권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대법원 1974. 12. 24. 74도294)
㉣(O) 유가증권이다. 형법상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다.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이 형법상 유가증권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8. 11. 24. 98도2967)
㉤(X) 유가증권이 아니다. 정기예탁금증서는 예탁금반환채권의 유통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그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된 이른바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위 증서의 점유가 예탁금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위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가 그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증서는 형법 제216조, 제217조에서 규정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4. 11. 27. 84도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