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7. 5. 30. 선고대법원 97도597

상해와 폭행 죄기출 4회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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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

[2]승용차가 위 [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2]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안에서, 승용차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이 경우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물론 특수상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

    X

    '위험한 물건'에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포함되고,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대법원 1997. 5. 30. 97도597). 승용차로 단속경찰관을 들이받은 경우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27. 2008도7311).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13년 변시 · 5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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