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배제 기준과 예외
문제 8 · 판례 0
관련 판례
기출 문제
1사법경찰관이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A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고, 소변검사 결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양성반응이 나오자 A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을 모두 자백한 후 구속되었는데, A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구금 사실을 자국 영사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영사기관 통보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A에게 영사통보권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나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X · 22년 최신판례→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뿐만 아니라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OX · 24년 경채→3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OX · 20년 경찰 1차→4적법절차의 실질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닌 영역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허용될 수 있다.OX · 24년 경대 편입→5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X · 18년 검찰 9급→6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OX · 16년 경찰 승진→7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거수집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면 그 증거는 절대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OX→8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공화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 호텔에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검찰관의 뇌물공여자에 대한 참고인조사가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행위에 해당하고 조사의 방식이나 절차에 강제력이나 위력은 물론 어떠한 비자발적 요소도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해당 참고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