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2. 3. 29. 선고대법원 2011도14135

누범기출 4회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업무방해·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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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나머지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어도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쟁점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나머지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누범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결론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의 아래 같은 방법으로 반복된 것이어서 전체가 하나의 죄로 평가된다. 그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면 나머지가 누범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하나의 죄 전체를 누범기간 안의 범행으로 보아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시험 포인트

  • 1포괄일죄의 일부가 누범기간 내 → 범행 전부가 누범
  • 2'누범기간 내의 범행만 누범'이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
  • 3포괄일죄 vs 실체적 경합: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으로 구별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2]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상습절도 범행에 관하여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 전과의 누범기간 내에 있더라도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습절도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X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 29. 2011도14135 판시사항). (ㄱ) 범행은 ㉮ 전과의 집행종료일(2019. 1. 10.)부터 3년 내에 범한 것이므로 상습절도 범행 전부가 누범이 된다.

    25년 변시 · 1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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