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3. 4. 26. 선고대법원 2013도1222

결과적 가중범기출 6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상해치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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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범의로 함께 범행하던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나머지도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진다.

쟁점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하다 한 사람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나머지 사람도 상해치사의 죄책을 지는가?
결론
원칙적으로 상해치사 공동정범 성립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에는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수인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하던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 판결은 또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를 다루었다.

시험 포인트

  • 1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에 결과(사망)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불필요
  • 2상해의 범의로 공동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해 사망하면 나머지도 원칙적으로 상해치사의 죄책
  • 3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에는 상해치사 책임을 지지 않음
  • 4결과적 가중범 문제에서 옳은 지문으로 출제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수인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상해치사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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