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20. 3. 27. 선고대법원 2016도18713

체포와 감금의 죄기출 7회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죄명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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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2]체포죄의 기수 시기 및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경우

[3]체포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체포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요지

[1]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2]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3]체포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체포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체포죄는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기수에 이른다.

    X

    그 시점은 실행의 착수시기일 뿐이다.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확실히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20. 3. 27. 2016도18713).

    26년 경찰 2차, 26년 경찰 특공대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체포 행위가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도로 계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에 그쳤다고 하여도 체포죄의 미수가 아닌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X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대법원 2020.3.27. 2016도18713)

    23년 경찰 1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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