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9. 4. 23. 선고대법원 2017도1056

교통방해의 죄기출 4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죄명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쉽게 보기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면 기수가 되고 집회·시위 중 교통방해를 수반하면 원칙적으로 성립한다.

쟁점
도로에서의 집회·시위가 교통방해를 수반할 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고 어느 시점에 기수가 되는가?
결론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가능 (추상적 위험범)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하면 원칙적으로 이 죄가 성립한다. 신고 없는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시위가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사람에게 이 죄가 성립하려면 별도의 요건이 요구되는데, 특히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이 차단된 상태였던 경우가 문제된다.

시험 포인트

  • 1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 없음
  • 2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
  • 3도로에서의 집회·시위가 교통방해를 수반하면 원칙적으로 성립
  • 4침해범과 위험범 문제에서 일반교통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는 지문은 옳은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처벌대상 행위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2]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4]일반교통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적극) 및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 /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던 경우,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5]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미수죄가 성립한다.

    X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 4. 23. 2017도1056)

    18년 경찰 경채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4

같은 단원의 판례 · 교통방해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