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6. 10. 28. 선고대법원 86도1753

미수범 이론기출 1회

형법 총론 › 미수론·죄명 절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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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을 통하여 그 집 마루 위에 올라서서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 체포되었다면 아직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절도의 의도로 대낮에 피해자의 집 현관을 통하여 그 집 마루 위에 올라서서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된 경우 (절도)

    X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을 통하여 그 집 마루 위에 올라서서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 체포되었다면 아직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6. 10. 28. 86도1753)

    18년 해경 1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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