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0. 6. 8. 선고대법원 90도707

장애미수기출 3회

형법 총론 › 미수론·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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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무면허로 수입된 물품이 항구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 무면허수입을 예비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범죄사실의 적시에서는 무면허수입범행의 예비행위를 한 것이라고 명시하였으나 법령의 적용에서 무면허수입죄에 관한관세법 제181조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관세법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에 해당한다. 나. 판결이유에 "피고인이 면허 없이 위 물품의 수입을 기도하여 그 범행의 예비행위를 한 것"이라고 범죄사실을 명시한 이상,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무면허수입 등의 예비죄에 관한 "관세법 제182조 제2항"만을 기재하고 무면허수입죄에 관한 "제181조"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무면허로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한 경우에는 「관세법」상의 관세포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X

    무면허수입을 공모하고 수입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것은 무면허수입죄의 예비에 해당할 뿐이고,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실만으로는 관세포탈의 실행의 착수(미수)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관세법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6. 8. 90도707)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자가 반입당시부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의 의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실만으로써는 관세포탈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2. 6. 22. 82도898)

    26년 해경 3차 수사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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