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7. 10. 10. 선고대법원 97도1720

결과적 가중범기출 4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회합, 통신 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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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함께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중한 결과까지 함께할 의사는 필요 없다.

쟁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기본행위뿐 아니라 중한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있어야 하는가?
결론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 공동의 의사만으로 성립 (결과 공동 의사 불필요)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도 행위자가 결과를 의도할 필요 없이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또 공모는 일정한 형식이 없어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면 성립하고,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

시험 포인트

  • 1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기본행위 공동 의사만 있으면 성립, 결과 공동 의사는 불필요
  • 2'기본행위와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모두 필요하다'는 틀린 지문
  • 3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결과를 의도할 필요 없이 예견가능성이면 족함
  • 4공모공동정범의 공모는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으로도 성립
  • 5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되고 법원이 조서 형식·내용, 진술자 사정 등을 참작해 자유롭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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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수사기관에서 수집된 증거의 진술의 임의성 추정

[2]진술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방법

[3]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4]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5]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판결요지

[1]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없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

[2]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는 당해 조서의 형식, 내용(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진술을 녹취하고 작성 완료 후 그 내용을 읽어 주어 진술자가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없다는 확인을 한 다음 서명날인하는 등), 진술자의 신분, 사회적 지위, 학력, 지능정도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자유롭게 판정하면 된다.

[3]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4]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5]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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