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모용
문제 4 · 판례 0
관련 판례
기출 문제
1검사가 甲을 도로교통법 위반을 공소사실로 약식 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실 위 공소사실은 乙에 대한 것인데 乙이 수사단계에서 甲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乙을 甲으로 오인하여 기소한 것이다. 법원에서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하였고,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甲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정식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위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9급→2甲은 강도범죄의 피의자로서 수사과정에서 乙의 성명을 모용하였고, 검사는 공소장에 乙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기소하였다. 이후 재판에서도 甲은 계속하여 乙의 이름으로 출석하다가 공판심리 도중 모용사실이 발각되었다. 한편 乙은 이러한 모용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일체의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소방 간부→3(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4㉠,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