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주장적격과 증거동의
문제 7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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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경찰관은 甲을 신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甲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甲이 경찰관에게 자백한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지만, 甲의 증거동의가 있으면 자백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OX→2수사기관이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백을 받은 후, 몇 시간 뒤 바로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졌고, 최초 자백 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을 하였다면 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X · 23년 경대 편입→3위법수집증거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OX · 24년 경대 편입→4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참고인을 위협하여 경찰서로 연행한 후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X · 21년 능력→5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이른바 '티켓영업' 형태로 성매매를 하자, 경찰이 피고인 아닌 甲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甲에게서 자술서를 받고 甲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위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OX · 22년 경찰 1차→6수사기관이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하였거나 불법감청으로 수집한 증거물은 비록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OX · 24년 경채→7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만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OX · 20년 경찰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