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요청

문제 7 · 판례 0

기출 문제

1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OX→2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OX · 21년 경찰 간부→3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한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OX · 23년 경찰 1차→4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만약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OX · 22년 경찰 1차→5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OX · 23년 해경 승진→6검사는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불송치결정)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OX · 21년 경찰 간부→7검사의 재수사요구에도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 검사는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재수사요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OX · 21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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