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2. 10. 25. 선고대법원 2002도4089

결과적 가중범기출 7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살인·상해치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인정된죄명:협박미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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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교사했는데 정범이 살인까지 저질렀다면 교사자는 원칙적으로 상해죄 책임을 지고, 사망에 과실이나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 책임을 진다.

쟁점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어떤 죄책을 지는가, 살인죄의 범의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결론
상해(중상해)죄 책임, 사망에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 책임
교사자가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다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시험 포인트

  • 1상해·중상해 교사에 정범이 살인을 한 경우: 원칙은 상해죄·중상해죄
  • 2사망에 대한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책임
  • 3살인의 고의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예견이면 족하고 미필적 고의도 가능
  • 4'예견가능성이 있어도 상해치사죄 책임은 지울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

[2]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판결요지

[1]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2]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4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甲이 乙에게 A를 상해할 것을 교사하였는데 乙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甲에게 A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살인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X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대법원 2002.10.25. 2002도4089)

    22년 경찰 승진 · 4번 지문문제 풀기 →
  2. 甲은 상해죄의 교사범, 丙은 살인죄의 정범

    X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칼로 허벅지·종아리를 찔러 병신을 만들라고 교사한 甲에게는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2002. 10. 25. 2002도4089)

    16년 경찰 간부 · 1번 지문문제 풀기 →
  3. 甲은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丙은 상해치사죄의 정범

    X

    丙은 칼로 20여 회나 찔러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2. 10. 25. 2002도4089)

    16년 경찰 간부 · 2번 지문문제 풀기 →
  4.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 丙은 살인죄의 정범

    X

    甲은 상해(중상해)를 교사하였을 뿐 살인을 교사한 것이 아니므로, 피교사자가 교사의 내용을 넘어 실행한 초과 부분(살인)에 대하여는 교사범의 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한도에서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될 뿐이다. (대법원 2002. 10. 25. 2002도4089)

    16년 경찰 간부 · 4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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