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2. 10. 25. 선고대법원 2011도5459

탄핵증거기출 14회

수사·증거 › 증명력·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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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체포·구속인접견부’의 증거능력

[2]탄핵증거의 증명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경찰관이 작성한 체포·구속인접견부

    X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10. 25. 2011도5459)

    18년 해경 승진(경장)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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