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
판결요지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형법 각론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죄명 일반건조물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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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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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폐가의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로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정도인 경우,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 미수가 성립한다.
폐가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므로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13. 12. 12. 2013도3950)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태워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에는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일반물건에 해당하고,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위험 발생이 요건이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甲은 지붕과 창문이 없는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놓았고, 그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였는데, 이 폐가는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로 사실상 기거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일반건조물방화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2013도3950) 이 사건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하고,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甲은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위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였다. 위 폐가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었다. 甲의 죄책으로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는 성립하지 않고 일반물건방화미수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2013도3950) 위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하고,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정도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이다(같은 판결).
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이고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폐가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불을 놓은 경우 甲에게는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 사건 폐가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므로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불길이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정도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고 일반물건방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 (대법원 2013. 12. 12. 2013도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