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76. 9. 14. 선고대법원 76도2071

누범기출 5회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강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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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잔형기 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형법 35조 소정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잔형기간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형법 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가석방 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누범에 해당한다.

    X

    잔형기간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형법 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6. 9. 14. 76도2071)

    24년 법원직 9급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일반사면을 받거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는 누범전과가 부정된다. 다만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가석방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해서는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X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범죄를 누범가중 사유로 하여 처벌하였음은 위법이다(대법원 1964. 3. 31. 64도34). 그러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 23. 83도1600). 또한 잔형기간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형법 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9. 14. 76도2071)

    17년 해경 간부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5

1甲은 2020. 5. 6. A를 폭행하여 A의 현금카드를 강취한 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다음 날, 甲은 고스톱을 치는 등 도박을 하다가 500만 원을 잃게 되었다. 甲은 잃은 돈을 만회하고자 乙과 합동하여 2020. 5. 8. B의 집에서 책상서랍에 있던 B의 현금 200만 원을 훔쳤다. 한편 甲은 2019.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0. 3. 5. 가석방되었다가 2020. 6.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검사는 2020. 7. 3. 甲을 강도(「형법」 제333조),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 절도(「형법」 제329조), 도박(「형법」 제246조 제1항)으로, 乙을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로 각 기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고】 「형법」 제246조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3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선다형 · 21년 변시→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3누범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4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5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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