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잔형기 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형법 35조 소정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잔형기간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형법 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강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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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형기 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형법 35조 소정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
잔형기간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형법 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가석방 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누범에 해당한다.
잔형기간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형법 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6. 9. 14. 76도2071)
일반사면을 받거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는 누범전과가 부정된다. 다만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가석방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해서는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범죄를 누범가중 사유로 하여 처벌하였음은 위법이다(대법원 1964. 3. 31. 64도34). 그러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 23. 83도1600). 또한 잔형기간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형법 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9. 14. 76도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