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 › 효과

문제 7 · 판례 0

기출 문제

1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OX · 20년 경찰 간부→2참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OX · 18년 경찰 간부→3강압수사로 인한 정신적 강압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고, 법원의 직권조사 결과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참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X · 19년 경찰 승진→4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OX · 25년 경찰 간부→5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OX · 22년 경대 편입→6임의성이 의심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된 자백에 근거하여 획득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도 부정된다.OX→7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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