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 › 탄핵의 대상과 범위

문제 8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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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 중 탄핵증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2탄핵의 대상은 진술의 증명력이고 진술에는 구두진술과 진술이 기재된 서면도 포함한다.OX · 18년 능력→3「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도 탄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공판정에서 행한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공판정 외의 자백진술로 탄핵하게 되면 이는 탄핵증거를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사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OX · 21년 법학→4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OX · 18년 경찰 1차→5탄핵증거에 있어서 '증명력을 다툰다'는 의미는 증명력을 감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증명력을 지지하거나 보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OX · 21년 법학→6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 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OX · 21년 경찰 간부→7甲은 乙의 살인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丙이 법정에서 "甲이 나에게는 '살인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丙의 증언은 甲의 증언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OX · 24년 해경 간부→8탄핵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경력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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