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8. 4. 12. 선고대법원 88도178

결과적 가중범기출 8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강제추행치사,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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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쟁점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어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결론
예견가능성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 불성립
형법 제15조 제2항의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결과적 가중범 = 인과관계 +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필요 (제15조 제2항)
  • 2'인과관계만 있으면 예견가능성 없어도 처벌 가능'은 틀린 지문
  • 3부진정결과적가중범: 중한 결과가 과실뿐 아니라 고의로도 발생 / 진정결과적가중범: 과실로 발생한 경우만
  • 4살해 목적 현주건조물 방화 사망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살인죄와 상상적 경합 ✕)
  • 5강취 후 살해 목적 방화 사망 →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
  • 6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사형 포함으로 바꾼 지문은 틀림)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인과관계는 있으나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 결과적가중범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4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X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4. 12. 88도178)

    21년 해경 승진 · 4번 지문문제 풀기 →
  2.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X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조 제2항). 즉 예견가능성을 명문으로 요구한다.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4. 12. 88도178)

    20년 해경 승진(경위) · 4번 지문문제 풀기 →
  3. 남녀가 술을 마시고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남자가 여자를 추행하자 여자가 욕을 하면서 달리는 차에서 뛰어 내려 사망한 경우

    X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4. 12. 88도178) 추행을 피하려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어 강제추행죄만 인정되었다.

    18년 해경 승진 · 2번 지문문제 풀기 →
  4.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X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조 제2항).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4. 12. 88도178)

    16년 경찰 2차 · 4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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