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1. 6. 25. 선고대법원 91도436

예비·음모기출 5회

형법 총론 › 미수론·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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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음모는 실행의 착수 전 단계이므로 중지범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할 수 없다.

쟁점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 자의로 실행을 포기했다면 중지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결론
중지범 개념 불인정 (예비·음모 단계)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뒤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경우를 말한다. 실행의 착수 이전인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이라는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또 무면허 반송 예비의 경우에도 범인이 소유한 범칙물품은 필요적으로 몰수된다.

시험 포인트

  • 1중지범은 '실행의 착수 후' 자의 중지
  • 2예비·음모의 중지: 중지범 인정 안 됨, 유추적용도 불가
  • 3예비·음모 후 실행 포기해도 중지범 감경 ✕
  • 4'예비·음모 단계에서 포기하면 중지범 규정을 유추적용'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물품원가"의 의미 및 반송의 경우의 그 해석 나.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무면허반송예비범행의 대상물의 소유자가 공소외인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들과 위 범행을 공모한 범인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대상물에 대한 몰수의 형벌을 부가하여 선고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관세 등 제세 기타 과징금, 비용 및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가격 또는 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송의 경우에도 수입의 경우에 준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무면허반송예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면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칙물품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범인이라 함은 반드시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무면허반송예비범행의 대상물인 참깨 100톤의 소유자라 할 수 있는 그 수입자가 공소외인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들과 위 범행을 공모한 범인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참깨 100톤에 대한 몰수의 형벌을 부가하여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예비행위 후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한 경우에 대해 중지미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X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6.25. 91도436)

    23년 해경 2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범죄의 예비·음모 단계에서는 자의로 예비·음모 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도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

    X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의 개념이므로 실행 착수 전인 예비·음모 단계에서 자의로 행위를 중지하였더라도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1.6.25. 선고 91도436).

    22년 해경 간부 · 2번 지문문제 풀기 →
  3.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 단계에서 예비·음모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범(중지미수)에 관한 「형법」 제26조가 적용된다.

    X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6. 25. 91도436)

    18년 경찰 2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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