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0. 2. 11. 선고대법원 99도5286

체포와 감금의 죄기출 8회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죄명 감금치사·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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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가로막아 태우고 내려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달리면 감금죄이고, 피해자가 벗어나려다 떨어져 죽으면 감금치사죄가 된다.

쟁점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를 몰아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가 감금죄인가, 피해자가 탈출하다 사망하면 감금치사죄인가?
결론
감금죄 성립, 탈출 중 사망하면 감금치사죄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이고, 그 장해는 물리적·유형적인 것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인 것도 포함하며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도 전면적일 필요는 없다. 시속 60~70km로 달려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이고, 피해자가 감금상태를 벗어나려다 떨어져 사망했다면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

시험 포인트

  • 1감금죄의 보호법익은 행동의 자유
  • 2감금의 장해는 유형적이든 심리적·무형적이든 상관없고 수단·방법에 제한 없음
  • 3행동의 자유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는 없음
  • 4감금상태를 벗어나려다 사망 시 감금치사죄 (상당인과관계 인정)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감금죄의 성립요건

[2]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한 경우, 감금치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2]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2. 11. 99도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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