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법원 2026년 5월 21일 선고2022도13370

비의료인의 서화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비의료인이 행하는 서화문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원합의체] 비의료인의 통상적 서화문신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여부

사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의뢰인의 오른팔에 글귀 문신을 해 주고 35만 원을 받았다. 소독 후 밑그림을 그리고 멸균한 문신 기계에 일회용 바늘을 장착해 문신을 새겼다.

쟁점

비의료인이 행하는 서화문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 결론

비의료인이 행하는 서화문신행위(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O/X 1 의료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와 관리가능성, 의료환경의 변화,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O/X 3

왜 그렇게 봤나

①

의료행위는 질병 예방·치료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전문지식에 기초한 관리가 필요한 행위다.

②

서화문신은 질병의 예방·치료와 무관하게 장식·예술을 위해 하고, 침습이 피부에 한정되고 방법이 정형적이라 의사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일회용 바늘·소독 등 위생이 일반화됐고 교육·규제와 다른 법률의 처벌로 위해를 관리할 수 있다. 문신은 이미 일상 문화이고 문신사법도 제정됐다.

④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면 직업의 자유·표현의 자유·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종전 판례와 달라진 점

비의료인의 서화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2004도673 판결 등을 변경했다.O/X 2

✍️ 시험 포인트

의료행위의 개념·판단 기준과 변경된 종전 판례(2004도673)가 출제된다. 반대의견은 없다(관여 법관 일치).

출제예상 O/X

  1. 1.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비의료인의 서화문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된다고 한 종전 대법원판결(2004도673)은 이 판결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3. 3.구 의료법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와 관리가능성,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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