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법원 2026년 5월 21일 선고2022도13370
비의료인의 서화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비의료인이 행하는 서화문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원합의체] 비의료인의 통상적 서화문신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여부
사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의뢰인의 오른팔에 글귀 문신을 해 주고 35만 원을 받았다. 소독 후 밑그림을 그리고 멸균한 문신 기계에 일회용 바늘을 장착해 문신을 새겼다.
쟁점
비의료인이 행하는 서화문신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 결론
비의료인이 행하는 서화문신행위(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O/X 1 의료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와 관리가능성, 의료환경의 변화,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O/X 3
왜 그렇게 봤나
의료행위는 질병 예방·치료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전문지식에 기초한 관리가 필요한 행위다.
서화문신은 질병의 예방·치료와 무관하게 장식·예술을 위해 하고, 침습이 피부에 한정되고 방법이 정형적이라 의사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일회용 바늘·소독 등 위생이 일반화됐고 교육·규제와 다른 법률의 처벌로 위해를 관리할 수 있다. 문신은 이미 일상 문화이고 문신사법도 제정됐다.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면 직업의 자유·표현의 자유·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종전 판례와 달라진 점
비의료인의 서화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2004도673 판결 등을 변경했다.O/X 2
✍️ 시험 포인트
의료행위의 개념·판단 기준과 변경된 종전 판례(2004도673)가 출제된다. 반대의견은 없다(관여 법관 일치).
출제예상 O/X
1.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비의료인의 서화문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된다고 한 종전 대법원판결(2004도673)은 이 판결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3.구 의료법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와 관리가능성,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