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대법원 2026년 6월 25일 선고2025도17532

임의제출 범위 밖 전자정보는 위법증거다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그리고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동의로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

임의제출 범위를 넘은 전자정보 압수의 위법성이 사후 영장·동의로 치유되는지 여부

사건

별건 수사 중 수사기관이 공동피고인에게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포렌식을 했다. 별건과 무관한 통화녹음파일을 탐색한 뒤 영장을 받아 압수해 공무상비밀누설 증거로 썼다.

쟁점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 그리고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동의로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 결론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O/X 1·2 무관정보가 남은 복제본은 새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하더라도 위법하다.O/X 3

왜 그렇게 봤나

①

임의제출 때 제출 범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압수 대상은 제출 동기가 된 혐의와 관련된 최소한의 가치 있는 전자정보다. 이 녹음파일은 별건 혐의와 무관하다.

②

압수·선별을 마치면 무관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한다. 1차 포렌식으로 선별이 끝났고 별건 기소까지 했으니 압수·수색은 이미 종료됐다.

③

종료 뒤 무관정보를 계속 탐색해 녹취서를 만든 것은 영장 없는 수색이므로 영장주의·적법절차 위반이다.

④

나중에 영장을 받아 압수해도 폐기됐어야 할 정보가 대상이라 위법하다. 영장 발부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시험 포인트

사후 영장·증거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 무관정보 복제본은 삭제·폐기 대상이라는 점이 출제된다.

출제예상 O/X

  1. 1.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2.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의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도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

  3. 3.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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