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법원 2026년 7월 9일 선고2026도2156

몰래 체액을 마시게 해도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가 포함되는지,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몰래 정액을 마시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몰래 정액을 마시게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추행인지 여부

사건

카페 손님이 처음 보는 운영자(29세 여성)에게 디저트를 추가 주문했고, 운영자는 마시던 커피를 둔 채 자리를 비웠다. 그 틈에 손님이 운영자의 커피 잔에 자신의 정액을 몰래 넣었고, 운영자가 그 커피를 마셨다.

쟁점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가 포함되는지,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몰래 정액을 마시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 결론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O/X 1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피해자 모르게 커피에 정액을 넣어 마시게 한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이자 추행에 해당한다.

왜 그렇게 봤나

①

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면 족하다.O/X 2 힘의 대소를 묻지 않고,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된다.

②

겉보기엔 피해자 물건(커피)에 한 행위지만, 실질은 정액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한 것이므로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다.

③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폭행이다.O/X 3 정액은 감염 가능성 있는 체액이라 몰래 마시게 하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다.

④

정액을 마시게 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그 자체로 추행이다.

✍️ 시험 포인트

'폭행 자체가 추행'인 유형, 폭행의 정도(힘의 대소강약 불문), 신체 직접 접촉 불요 지문이 출제된다.

출제예상 O/X

  1. 1.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2.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는 부족하다.

  3. 3.유형력의 행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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