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법원 2026년 6월 25일 선고2025도13722

차명계좌 보관도 횡령죄 위탁관계 인정된다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부정되는지 여부

채무초과 상태의 차명계좌 이용만으로 횡령죄 위탁관계가 부정되는지 여부

사건

형제 사이인 두 사람은 동생 명의 계좌에 횟집 매출금을 보관하되 동생이 임의로 쓰지 않기로 약정했다. 동생(피고인)이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고 38회에 걸쳐 약 5,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쟁점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부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 결론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O/X 1 그러나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탁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O/X 2 범죄 실현의 수단인지는 당사자 관계, 계좌 개설 시기·목적,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O/X 3

왜 그렇게 봤나

①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부정하려면 형사보호가 전체 법질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여야 한다.

②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탁행위가 강제집행면탈 같은 범죄 실현의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③

강제집행 위험은 진술만이 아니라 채권자의 집행 의사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심리 없이 단편적 진술로 속단했다.

④

계좌는 부도 약 8년 뒤 생계 목적으로 개설됐고 5년간 분쟁이 없었다. 면탈 목적 없는 인적 신뢰에 따른 위탁으로 볼 여지가 크고 약정도 무효가 아니다.

✍️ 시험 포인트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이 위탁관계의 한계라는 점과, 채무초과만으로는 위탁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출제된다.

출제예상 O/X

  1. 1.횡령죄의 위탁관계는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으나,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2. 2.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면 그 사정만으로 위탁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부정된다.

  3. 3.차명계좌에 보관된 돈의 위탁행위가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계좌 개설 시기와 목적,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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