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법원 2026년 6월 25일 선고2024도12616

소극적 대항 협박은 정당행위 여지가 크다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부엌칼로 위협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집에 찾아와 폭행한 상대에게 칼로 위협한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

사건

피고인이 어린 시절 성추행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자, 격분한 甲(76세 남성)이 피고인(39세 여성)의 집에 찾아와 폭행했다. 甲이 서랍을 던지고 가위로 위협하자,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죽고 싶으면 와 봐라'라고 했다.

쟁점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부엌칼로 위협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 결론

정당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 요건들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된다.O/X 1 긴급성과 보충성은 적극적·독립적·완결적 요건까지는 아니다.O/X 2 상대의 계속된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소극적 행위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

왜 그렇게 봤나

①

정당행위는 목적,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을 갖춰야 하고, 이들은 하나의 행위로 종합 평가한다. 긴급성·보충성은 독립 요건이 아니다.

②

발단은 상대방의 폭행이고 책임이 더 중하다. 서랍 투척, 거듭된 주먹질, 가위 위협이 이어져 피고인은 생명의 위협과 공포를 느꼈다.

③

피고인은 격앙·공포 속에 추가 가해를 막으려는 절박함에서 맞섰고, 그 정도는 상대방보다 훨씬 가벼웠다. 직접 112에 신고하고 경찰을 기다렸다.

④

칼을 든 점은 부정적이어도 그것만으로 정당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건 행위를 권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처벌할 위법성이 없다는 뜻이다.

✍️ 시험 포인트

정당행위 5요건과 긴급성·보충성의 의미(일체의 적법수단 부존재를 요구하지 않음)가 출제된다.

출제예상 O/X

  1. 1.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2.정당행위의 요건 중 긴급성과 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독립적·완결적 요건이다.

  3. 3.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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